'집사게이트'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5:4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특검 측 공소를 기각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 규모를 횡령하고 32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게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며 대가로 8400만원 상당 상품권·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압수수색 직전 PC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IMS모빌리티가 자회사에 실시한 유상증자를 두고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서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스스로 판단해 PC를 차량 트렁크에 숨겼을 뿐 조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와 기자 강 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기자 강 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 이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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