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찰이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모 씨(49·여)에게 징역 25년, 벌금 83억9405만 원과 추징금 37억6512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심 모 씨(47·남)에게는 징역 22년과 벌금 83억1405만 원, 추징금 36억8512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을 통해 가스라이팅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