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질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군사 작전이란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못 받았다.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외환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직후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 변호사는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해 논란이 됐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서도 “수개월간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에 대응한 무인기 작전을 이적이라 한다”며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5시 30분 만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