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이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운데 직전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수당 지급을 시행하는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 지원과 신청·지급·환수 기준 등도 담았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특히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제8대 대구시의회 시절부터 약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해 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협치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에서도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