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 현대중공업 제공)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연장'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의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전날(11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 측이 방사청의 보안 감점 1년 연장 조치에 불복하고 지난달 2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기각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해당 유죄 판결일로부터 3년 뒤인 지난해 11월 회사에 보안 감점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1명이 2심에서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했는데 함정 입찰은 '소수점 차이'로 승패가 엇갈리는 만큼, 보안 감점이 추가 적용되면 경쟁사 한화오션과 수주전에서 치명적 페널티를 갖게 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밀 유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 1.8점을 받았는데, 보안 감점이 연장되면 올해 12월 6일까지 벌점 1.2점을 추가 적용받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보안 감점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보안 감점 적용 및 평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인정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이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