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계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1심 선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울먹인 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