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공원서 2살 아이 때린 60대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3일, 오전 10: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2살 아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원에서 폭행당한 B군 (사진=피해자 측 SNS 갈무리)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55분께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려다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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