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폭행당한 B군 (사진=피해자 측 SNS 갈무리)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55분께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려다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