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4일, 오전 07: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기 위해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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