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금 감면과 관련한 조항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등산의류업체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K2코리아는 2015~2016년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 등 세금 14억7341만 원을, 이 부지에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며 33억3311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K2코리아는 2019년 10월 강남구청에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운영을 위해 직접 또는 임대해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경정을 청구했다. 경정은 세금을 잘못 냈거나 과도하게 낸 경우 이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한 사람은 취득세를 35%, 재산세를 37.5%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법인 산업집적법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구청은 '제조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면적이 축소됐다며 과세를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K2코리아가 제품의 기획·디자인·마케팅을 수행하지만, 생산은 외부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K2코리아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건물 일부 공실에 대해서만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이후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은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 경감 요건을 비교적 넓게 해석해 제조업 공장이 기계나 장치 같은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문언 등을 고려하면 세금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 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부터 추단해야 한다"며 "법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주관적 의사에 기초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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