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8 © 뉴스1 김진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시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에 마쳤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 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 및 예산서, 투표록, 회의록, 전자파일 등을 확보했다.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의 경우 용량이 11일 시작된 압수수색이 전날 마무리됐다.
합수본은 지난 9일 검찰 12명·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했지만, 아직 사무실 구성 및 수사 자료 병합 등 세부 준비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이에 경찰이 주말 동안 압수물 보관·분석을 먼저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합수본에 순차 이전하고 있다. 사무실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2차 압수수색 대상지와 추가 입건 피의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에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역 선관위 실무자급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4명 중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합수본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인 직무유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등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직무를 방기했거나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한 인식과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직무유기죄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하고도 내버려둔 사실이 입증돼야 성립한다. 선거자유방해죄도 투표권 행사 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지침을 50% 수준으로 낮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