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법정 대면…'4배 뛴 SK주식' 2차 조정 쟁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전 05:3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법정에서 만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24년 4월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지난달 14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이 출석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첫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만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어 당시 논의를 통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고, 이후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날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정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1심에서부터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진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판결로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양측이 협의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정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매듭지어질지 미지수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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