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오늘 구속기로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전 06:00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2026년 5월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 각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의장을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했으나 계엄에 관여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그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의장 아닌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사령부는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후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는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합특검은계엄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장 등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향후 김 전 의장이 구체적으로 계엄에 관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의장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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