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 쫓겨난 남편, 재산은 폐차 직전 차뿐…아내·처남 명의 부동산 충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전 09:19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해 온 남성이 투병 중 아내 명의로 모아진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인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30년 넘게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 온 한 집안의 가장이다. 가족을 위해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도, 부품 판매 수익도 모두 아내 계좌로 들어가게 했다. 저는 그저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50대 초반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A 씨는 "투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았다. 아픈 게 소문나서 일감이 끊길까 봐 티도 내지 못했다. 그렇게 무려 10년 넘게 버텼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병증으로 거동까지 어려워졌다. 그는 "그즈음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는 본인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더라.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의 업무용 차 한 대뿐이었다"고 밝혔다.

당장 이식 수술비가 급했던 A 씨가 아내에게 "제발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사정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그가 투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A 씨는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매일 눈물만 난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배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해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부의 부양 의무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된다"며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경제적 지원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재산이 아내나 처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금 출처를 추적해 공동재산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 보전 조치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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