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