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값보다 낮아"…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전 11:16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요구했던 14.7%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속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급 1만 2000원, 월급 산정(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50만 8000원 수준이다.

이번 요구안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요구는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며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 되겠냐’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필수 생계비가 해마다 오르는데도 최저임금을 통한 실질 소득 보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0% 이상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플랫폼수수료가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침체, 부채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두고 노동계는 강력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임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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