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노동조건이 아닌 ‘일하며 돌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수행한 구미영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둔 제도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거부 사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단기 과제로 시차출퇴근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연속휴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단기 근속자에게도 휴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시간단축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성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남성의 유연근무 사용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 근로자의 유연근무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안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과 휴식 제도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돌봄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개선해야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