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포함해 공중 협박 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인터넷에 BTS 공연과 관련해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A 씨를 상대로 228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인 3월 20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메일을 보내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B 씨 등 4명에게 총 319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 불법행위 행태, 범행 횟수를 따져 청구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라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C 씨에게도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 협박·거짓 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 및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7164만 원, 36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에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