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 시위 불법행위 엄정 대응…공범 되면 패가망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후 12:2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잠실 시위를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잠실개표소 시위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최자가 없고, 대부분 자발적 참여자가 매우 평화롭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청장은 잠실개표소 현장 관리에 대해선 시위대가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검문검색,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 폭행이나 촬영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사건들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25건 정도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서 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체포감금죄를 적용하고 있고, 다중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돼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 관련해서도 "일반 강요가 아니라 특수강요"라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건(기자 폭행·핸드볼 유소년 선수 검문검색)의 경우 적극 가담자 6명, 각 사건당 3명을 지정해 특정하는 단계고 일부는 특정됐다"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동조했던 사람들도 평가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먼저 9건의 고소·고발에 대해 빠른 증거확보를 위해 지난주 광수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합수본도 같이 참여했다"며 "현재는 자료 분석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 합수본이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안다"며 "확보한 자료들을 합수본에 남겨주면 앞으로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관련 112 신고 건수에 대해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5건이 접수됐고, 이후 잠실7동 제2투표소 사건이 생기면서 지난 5일 투표함을 옮기기까지 그곳에서만 250건이 신고됐다고 집계했다.

일부 시위자들이 지적한 경찰 기동대의 용모·복장 논란, 중국 국적 경찰 의혹 등에 대해선 "사회통념으로 볼 때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용모 복장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같이 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