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법기관 종사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해야 하는 책무는 여전한 것 같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된다고 해도 공수처의 원래 (설립)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중수청 설립으로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약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소 권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가지지 못한다"며 "중대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원래의 소명을 다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한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공수처 검사에 대해 이제까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현행법상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디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보완수사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다른 수사기관 요구 시 조사사건으로 별도 사건 처리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 관계에 관한 규정이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로 보완수사 요구를 공수처 검사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 간 형사소송법 규정을 넘어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수처의 취지인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 공수처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조직을 확대하고 정상화해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영석 기획조정관, 나창수 수사1부장, 김수환 수사2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박상현 수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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