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노숙 단식 농성…경찰, 문화유산법 위반 수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후 03:2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청와대 사랑채 앞 경복궁 담벼락 인근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숙 단식 농성에 대해 경찰이 관련 단체들을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해당 농성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과 현수막 등이 경복궁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단체들을 잇달아 고발했다.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12월 공공운수노조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2월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3개 단체를 추가 고발했다.

현재 현장에는 농성 참가자들이 인도에 드러눕거나 앉아 있었으며, 주변에는 현수막과 손팻말, 종이상자 등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소속원은 지난달 초부터 농성에 참여해 4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기 단식 중인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강제 해산이나 병원 이송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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