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 (뉴스1 DB) © 뉴스1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장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는 교도소장이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우편물에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 상단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지난해 9월"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더 이상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교도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과 관련해 "교도소장은 조사 절차에서 '담당 직원의 판단 오류로 도장을 찍었고 추후 직무 교육 등을 통해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도소장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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