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페이백 '콕' 찍은 李대통령 "명백히 불법, 시정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후 03: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6.14 © 뉴스1 허경 기자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페이백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15일 "추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지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페이백 관행'(진료비 환급) 등 불법 유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치료 명목으로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입원한 데다 가욋돈까지 챙길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다. 잘못된 관행은 부실한 치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페이백을 단속·처벌 강화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 명백히 불법인듯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뉴스1에 "이날부터 요양병원 페이백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다"며 "조사반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룰 것이다. 추후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현지 조사 등으로 지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효과 없다고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 등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 노력 캠페인도 병행한다.

ksj@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