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김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 원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이후 김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했는데 최근에는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치금 압류에 반발한 이씨는 매월 영치금 중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가운데 피해자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 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짜 열받는다”며 “너무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0년 5월 30일 이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김씨는 이씨의 범행으로 전치 8주의 외상과 기억상실장애가 생기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2차 피해 상황과 이씨에 대한 혐의 변경 필요성 등을 알려야 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를 보복 협박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