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현금 들고 다니던 외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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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억이 넘는 현금을 들고 돌아다니던 외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4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여성 외국인 A 씨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60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외국인을 도와주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가 가방·비닐봉지 등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소지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A 씨를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고,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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