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1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5일, 오후 04:36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는 23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약 2주 미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 3720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윤석열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주의 선거 및 정당 제도의 근간을 크게 뒤흔든 헌법적 가치 침해 행위로, 권력 획득이라는 사익 추구에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했다"며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겪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는 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냐"며 "캠프나 당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 운동 방식 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 부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정치자금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실시된 것인지, 재산상 이익이 특정 정치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됐는지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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