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는 지난 11~15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두 지역을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징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정부가 주력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제 조치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사업 재편과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 등이 맞물린 어려움 속 올 3월 산업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진시 역시 주력 철강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저가 수입재 증가 충격 속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당진시도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해 5월 지정된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울산 남구와 당진시 소재 기업에 대해 2년간 투자 보조금 및 대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이차보전을 통해 기업당 최대 15억원의 운전·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1.5~3.0%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소상공인도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빌릴 수 있다.
그밖에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한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은 4~9%에서 1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설비 보조금도 각각 6~12%에서 20%, 8~15%에서 25%로 올라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