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연루' 경찰 간부 해임·강등 중징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후 07:27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줄줄이 징계가 내려졌다. 해임·강등 등 중징계 대상자는 16명, 경징계(감봉) 대상자는 6명이다.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이 치안감으로 강등됐고,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 전경.(사진=뉴스1)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비상계엄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등 총 22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 조직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4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오부명 전 경북청장, 임정주 전 충남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해 계엄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