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5일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 피해자 원룸으로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번 피해자 이외 다른 여성의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1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 씨는 서울 모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