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군을 비롯한 또래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탔던 B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날 숨졌다.
A군은 호기심에 B양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바꾸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