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취방 문 두드린 남성…한밤 2시간 머물며 음란행위 '충격'[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09:34

JTBC '사건반장'

경기도에서 혼자 자취하던 20대 여성이 한밤중 낯선 남성으로부터 수상한 방문을 받은 뒤 스토킹과 음란행위 피해를 겪은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며 3년째 자취 중인 20대 여성 A 씨가 겪은 일화가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께 시작됐다. 집에서 휴대전화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던 그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방문객이 잘못 찾아온 것으로 생각해 응답하지 않았지만, 초인종이 연이어 울렸다.

불안감을 느낀 A 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문 너머 상대와 대화를 시도하자 낯선 남성은 "시끄럽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이웃이라고 생각해 "조용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보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자 남성은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석연치 않았던 A 씨는 며칠 뒤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런데 설치 당일 밤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착됐다. A 씨가 친구와 함께 귀가한 지 불과 20~30초 만에 문제의 남성이 복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남성은 자정 무렵부터 새벽 1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집 안 소리를 엿듣거나 휴대전화로 현관문 방향을 촬영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 벌어진 행동이었다. 남성은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CCTV를 발견한 뒤에야 급히 옷을 추스르고 현장을 벗어났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은 30대 남성으로, 아파트 입주민조차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고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과 직업을 언급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는 "전형적인 스토킹이라고 보기 어렵다", "CCTV가 없었다면 피해자도 몰랐을 일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A 씨는 전했다.

또 피해자가 명확하게 접근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재 해당 남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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