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범죄 증명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10:20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츨석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3차 해경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서 전 실장의 혐의는 모두 범죄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항소한 이유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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