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도 영월군 내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를 격려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월 1회 이상,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정기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와 건강관리 교육·상담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참여 규모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올해 6월 12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413개소로 확대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50개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총 463개소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모델을 개선했다. 모집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의료취약 시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인력 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던 기준을 완화해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14개소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