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유치원 대체인력 확대 환영…병가 보장·공적 지원체계 보완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1:33

지난 2월 독감에 걸리고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생전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재현 기자

교육부가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법·제도 정비와 공적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사 공백 시 긴급 투입이 가능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독감으로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 숨진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순회교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로, 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와 대체인력풀 구축, 운영자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담겼다.

교원단체들은 대체인력 지원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 정책인 순회교사 제도가 상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과 사립유치원 병가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 등이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면서도 "행정 편의적 관리와 단기 강사 배치 중심의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초·중등 전체 교육계에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화와 방과후 정교사를 활용한 보결전담 순회교사제, 비담임 교사 형태의 보결전담교사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도 긴급 부재 시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명확히 신설해야 한다"며 "순회교사를 유아교육진흥원뿐 아니라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 배치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재계약 거부나 임금 불이익 우려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과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체인력풀이 단순 게시판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상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관리, 취약지역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예산만 지원한다고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공적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적인 교육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추가배치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외된 유아특수교사도 대체인력 지원 체계에 포함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o@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