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숨진 ‘대구 응급실 뺑뺑이’…3년 만에 의사 2명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6일, 오후 02: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3년 3월께 대구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사망 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자신들이 근무하던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처음 이송됐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

병원을 찾기까지 2시간가량을 전전한 B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숨졌다.

이후 B양 사건을 들여다본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을 상대로 보조금 중단 등 조치를 내렸고 불복한 병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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