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건드렸지?"…'성폭행 망상' 20대 살인범에 징역 30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6일, 오후 06:42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독단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출소 직후 무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미지=연합뉴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B(4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보복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흥신소를 고용해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범행 당일 과일 배달원 등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이어 집 안에 있던 B씨의 모친 C(71)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B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과거 살인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에도 억지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상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고, 이런 성향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무하다”며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 출소 후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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