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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방문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컴퓨터를 점검해 주겠다고 속여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 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확보한 사진 등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형태의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직접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의 음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밝힌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와 피해자들 간의 합의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