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은 몰카, 공연음란죄도 감봉 2개월"…징계 자료 비난 봇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7일, 오전 05:3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친 합수본은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선관위 실무자 소환을 시작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대법관) 등 윗선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와 징계 내역이 담긴 자료가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 공무원의 주요 강력범죄와 인사 처분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공유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선관위 공무원들이 폭행, 성폭력, 특수절도, 공연음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 공연음란죄, 성매매 알선 등 강력 범죄의 경우에도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인 경고나 견책 등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2017년 폭행 사건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같은 해 발생한 성폭력(몰래카메라) 사건은 고작 감봉 2개월 처분만 받았다.

또 2018년 성폭력(공중밀집장소 추행), 2019년 특수절도 역시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같은 해 발생한 공연음란에 감봉 2개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견책, 절도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2202년, 2021년 발생한 절도죄에 대해선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배드림

이 같은 과거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와 징계 내역 자료를 공개한 A 씨는 "특수절도, 성폭력, 성매매 알선 같은 범죄가 어떻게 경고와 견책 수준의 처분에 그칠 수 있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특수절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직위해제나 파면도 아닌 경고라니 이해가 되냐", "선관위 직원 되면 몰래카메라에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만 받으면 땡인 거냐? 형사처벌은 제대로 받은 게 맞냐", "상벌위원회가 같은 조직 사람들끼리 구성된 것 아니냐",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 수준", "내부에서 쉬쉬하며 넘어가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다 알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사례"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계속된 선관위 논란과 맞물려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징계 기준부터 조직 문화까지 모조리 뜯어고쳐야 한다", "이 정도면 사실상 검찰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 조직 아니냐"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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