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남편 수영장서 여성과 찐한 스킨십"…아내 홀로 귀국, 이혼 고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7일, 오전 09:41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초고속 결혼에 성공한 여성이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목격한 뒤 관계를 끝내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 씨는 대기업에 입사한 뒤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오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남성은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자신이 원하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외모 역시 마음에 들었다는 A 씨는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호텔 예식에 신혼여행은 하와이였다. A 씨는 당시를 "정말 꿈만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까지 즐긴 A 씨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이 잠들었다. 저녁 무렵 잠에서 깬 그는 침대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숙소 밖으로 나섰다.

리조트 곳곳을 둘러보던 A 씨는 수영장 인근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그런데 남편은 낯선 외국인 여성과 가까이 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 씨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며 "머릿속이 하얘졌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충격을 받은 그는 남편과 따지거나 언쟁을 벌일 기력조차 없어 곧바로 짐을 챙긴 뒤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A 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여행에서 이런 모습을 본 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 결혼식 비용,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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