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재개됐지만…서범수 불출석으로 또 공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7일, 오전 10:57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6·3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17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증인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하면서 또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 당선인의 재판은 지난 10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서 의원은 "건강 악화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7월 1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대구시장)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1일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같은 달 8일 안 의원, 15일 서 의원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 측은 김 전 위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공판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서가 있는 증인에 대해 대부분 동의를 한 상황"이라며 "입증 취지가 동일한 증인들이 이미 있는데 변호인들은 채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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