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1심 재개…취임 일정에 일부 기일 변경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7일, 오전 11:1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잠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재개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추 당선인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과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정리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추 당선인의 지방선거 이후 첫 재판은 지난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안 의원이 불출석해 한 차례 재판이 미뤄졌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서 의원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내달 8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안 의원 역시 기존 기일 이후 출석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내달 15일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당선인 측은 내달 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의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행사가 많은 날”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임식이 시작되고 개인 일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정이 많아서 1일에 한해 변경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7월 1일 기일을 취소한 뒤 7월 8일과 15일, 22일, 8월 12일·19일·26일로 후속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최고위원이 계엄 선포 전후 당사와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라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당사에서부터 피고인도 함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와도 동선을 같이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당사, 본회의장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당선인 측은 수사 단계에서 별도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증인을 뒤늦게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워 이의제기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