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인권 기자)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등에 따라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장애를 가진 A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또 교회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한 배경에 주목,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A씨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그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도미수 피의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적정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보완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