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2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7일, 오후 03:13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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