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등의 비용을 명태균 씨에게 건넨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 거치지 않고 제3자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선 “오 시장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캠프 총괄책임자”라며 “본건 범행에 가담했고 중요한 의사소통 업무를 조정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가 김 씨에게도 “후보자가 부담해야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지급해 정치자금법의 핵심 보호 법익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10여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자발적으로 명 씨에게 오 시장의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정치 컨설팅을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