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공)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신선식품 배송에 쓰이는 '프레시백' 세척·분해·적재 등이 계약서에 없는 추가 노동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택배 대리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는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영업점들과 체결한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며 업무 지시는 하하물류 단독 행위라기보다는 쿠팡CLS가 운영 방침을 통해 사실상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CLS는 지난 3월 춘천 지역 산하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강제했다.
또 산하 조합원들이 추가된 업무가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 밖이라며 업무를 거부하고 기존의 '수거 후 반납 업무'만 이행하자, 하하물류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는 등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김단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계약에 없는 일을 떠넘기고 거부하면 보복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거대 플랫폼 앞에 노동자의 권리가 침탈당하는 현실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건을 전면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