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채용 대상자 5명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박 씨와 전 씨 등 3명에 대해서 변론을 분리하고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임기제 공무원 1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박 씨 측은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반성 중”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도 “제 잘못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 중”이라면서도 “다만 범행 전반을 계획하거나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오전 열린다.
한편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를 통해 채용 대상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2000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박 씨에게는 2024년 7월 또 다른 공여자 C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