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전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 씨와 시몬지파 간부 양 모 씨도 구속됐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신천지 실무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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