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16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승인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를 지역교육청으로 개편하면서 당시 도시·인구 구조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하지만 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현재의 교육행정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하는 도시들의 분리 요구가 10년 가량 이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도의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는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신설 계획이 뒤따라야 하지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와 협업도 절실한 상황이다.
또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해 확보한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도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160명의 인력을 확보했지만 계획상 현재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 12개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려면 약 5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만큼 추가 인력 확보도 고려해야 하는 형편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며 “신청사 마련을 위한 공간 확보는 물론 추가 인력 증원 등 구체적인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