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원 도용한 마약 수배범…경찰에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8일, 오전 10:51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수배자가 조사 과정 중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용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후 실제 신원을 확인해 신청 내용을 정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사진=게티이미지)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신원을 B 씨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B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외웠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지문으로 실시간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전자수사자료표(E-CRIS)’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경찰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우선 A 씨의 지문을 채취하고 전산실에 신원확인을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B 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됐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A 씨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인 9일 저녁 강남서 수사팀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걸쳐 A 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영장에 적시된 인적 사항을 정정했다.

A 씨는 마약범죄로 지명 수배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기존 혐의 외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 씨의 수정된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을 절차를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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