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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묵)는 18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아난티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5월"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CFO는 10억여 원의 수표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15~2016년 회사 사업보고서 중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두 달도 안 돼 삼성생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회삿돈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