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4년 7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량의 오토홀드(Auto Hold) 기능으로 인해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일 차종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의 의도적 조작 없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음주운전 고의를 입증했다.
A씨는 교사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현장 CCTV와 A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파일을 분석 등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